▶  53년간 살다가 이사했는데 주거이전비 못 준다고요?


53년 동안 거주하던 주택이 주거개선사업(공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수용재결 보상금 법원 공탁일 이전에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신청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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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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