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확인 없이 상속인에게 부과한 임대료 반환해야
☎ 110 소식 2023. 11. 8.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차인인 모친 사망 후 상속인에게 퇴거 절차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21개월간 임대료 등을 계속 부과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 등을 반환하고
퇴거 절차 관련 세부규정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252751917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87년 된 원효가도교, 안전·교통혼잡 불편이 해소됩니다! (0) | 2023.11.10 |
---|---|
전통시장 화재 위험 사전에 차단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통시장 화재 예방사업 개선 권고 (0) | 2023.11.09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을 추모하는 묘비를 세워 주세요! (0) | 2023.11.07 |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의 차이점 줌인~!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0) | 2023.11.06 |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까요? (0) | 2023.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