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관련 경제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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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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