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편 해소 방안 권고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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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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