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대장 지목 '대지'로 기록돼있던 토지를 행정청이 '전'으로 직권정정한 처분은 위법·부당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원래 대지인 토지를 1973년 전으로 무신고 지목변경하고, 
1976년 카드식 토지대장 작성 시 대지로 바꿨다가 2023년에 다시 전으로 직권정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여러 차례 침해하고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지로 환원하도록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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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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