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상 상속인 아닌 '며느리'에게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잘못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에게 지급했던 보훈급여금의 과오급금 환수처분(5년 이내 분, 이하 급여금 환수처분)을 

법률상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급여금 환수처분을 받은 선순위유족이 사망하자 

그 며느리에게 환수처분을 한 국가보훈부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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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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