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건축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철거 절차 개시!


건축물 철거 지도·감독 기관이 불분명하여 20년 넘게 방치되어온 건축물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철거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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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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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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