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소유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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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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