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규격에 맞춰 달라니, 없앤다고요??? 이럴 수가!!!

 


법적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도록 계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오히려 법적 설치의무가 없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경기도 성남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시정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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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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