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없이 근무하다 '뇌출혈'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 110 소식 2024. 5. 20. 08:00 |
▶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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