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 110 소식 2024. 8. 16. 08:00 |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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