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한 날도 초과근무 인정해 주세요~
☎ 110 소식 2024. 9. 30. 08:00 |
▶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590159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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