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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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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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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