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환경 개선! 육아시간 사용한 날도 초과근무 인정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득이하게 자녀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육아시간 사용 공무원의 초과근무 불인정 개선방안'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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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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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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