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불이행 정당한 이유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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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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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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