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잘못으로 8년간 덜 받은 급여, 소멸시효 이유로 일부만 주는 것은 가혹
☎ 110 소식 2025. 5. 7.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84313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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