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이 잘못 획정한 호봉이 정정되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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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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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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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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