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인이 택시·공유차량 이용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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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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