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부과한 국유재산 사용료 71억여 원 '취소' 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철도용지) 및 

그 지상 시설물을 사용 중인 ㄱ학교법인에 부과한 71억 2천 7만 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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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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