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행정처분 더 명확하게!


앞으로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더욱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상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모호해 

법령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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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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