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잘못이 아니라면 사증발급 인정서 유효기간 지나도 입국 허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고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다가 결핵 검사 등 

국내 재입국을 위한 절차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사증(E-9)발급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이 도과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므로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해 국내 입국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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