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전국 무관할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인정기준이 다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범칙금(또는 과태료)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매뉴얼·지침 등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4057805142 )

 


#긴급신고전화통합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전국어디서나 #365일24시간 #무료상담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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