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년 만의 음주운전, 예외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4064666182

 

 

#긴급신고전화통합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전국어디서나 #365일24시간 #무료상담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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