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소멸시효 안내 강화로 이용자 권익 보호


국민권익위원회는 "소멸시효 안내강화를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이용자에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1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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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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