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근무처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근무처 변경 허용과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4091547560 )

 


#긴급신고전화통합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전국어디서나 #365일24시간 #무료상담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