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선 용접공 고충민원, 외국인 근로자도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 110 소식 2025. 12. 29.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
근무처 변경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근무처 변경 허용과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 https://blog.naver.com/loveacrc/224091547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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