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장으로 전환하니 산재보험료 폭증, 사업 동일성 유지했다면 종전 보험료율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됐지만, 

종전 사업이 그대로 승계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승계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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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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