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부도로 '미준공'된 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 20년 만에 재산권 행사 '길' 열려


사업주체 부도로 장기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53번지 도원아파트(120세대)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한 관계기관들의 협력으로 사용승인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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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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