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자세히 https://www.acrc.go.kr/menu.es?mid=a10101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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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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