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부담금은 높게, 토지보상가는 낮게? 불합리한 '토지가격' 적용 기준, 바로잡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개발부담금과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각각 다른 표준지를 선정함에 따라, 

표준지 간 공시지가 차이로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보상금과 부담금이 동일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되도록 재산정할 것을 행정기관에 의견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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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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