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정의 벽을 넘어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집단민원 신속하게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27일 집단갈등조정국이 공식 출범한 이후,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을 통해 수년간 방치되었던 집단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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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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