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넘게 함께 거주한 아들, '이축' 허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편입되어 소유권이 지방정부로 이전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근거지를 상실했음에도, 편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축 허가를 거부당한 아들에게 이축을 허용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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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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