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과 관련하여,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장려금의 일부(30만 원, 1개월분)만 지급한 

관할 지방정부에 대해, 잔여분(60만 원, 2개월분)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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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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