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원인에게 다시 제출받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공동이용 대상으로 지정된 서류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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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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