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관 건축물대장 소유주 기재 실수한 이장님…"행정청에서 정정해줘야"
☎ 110 소식 2024. 7. 8. 08:00 |
▶ 노인회관 건축물대장 소유주 기재 실수한 이장님…"행정청에서 정정해줘야"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면 행정청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log.naver.com/loveacrc/223479560856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자 돌보러 섬에 가는 할머니… 주민할인 위해 주소 이전했는데, 임대주택 계약 불가는 가혹해요 (0) | 2024.07.10 |
---|---|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신고하세요! (0) | 2024.07.09 |
활용 의사 없는 다량의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 해당 (0) | 2024.07.05 |
국민권익위원회-제주행정심판위원회 손잡고 행정심판 시너지 높인다! (0) | 2024.07.04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주의보 발령! 여름철 식중독 조심하세요 (0) | 202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