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④ 여성장애인 교육 , 출산비용 지원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6. 10:29 |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시리즈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과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 목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교육서비서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한 여성 장애인 (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 지원)
⊙ 사업 내용
▶ 각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 및 프로그램 구성시, 총 4개 세부사업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 운영
사업 구분 |
사업 내용 |
프로그램명(예시) |
기초학습교육 |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
한글, 영어, 정보화 교육 검정고시 지원 |
인문 교육 |
자아정체성 확립 및 인식 개선 |
역사, 철학, 일반 예술 |
사회 및 체험 교육 |
직접 체험 등을 통한 사회적응 능력 및 직업 능력 등 향상 |
지역사회 탐방, 타인 및 사회에 대한 이해 직업 탐색 및 체험 |
보건 및 가족 교육 |
성의식, 건강 및 양육 관련 정보 제공 등 |
성교육, 육아 및 가족관계의 이해, 건강관리 |
▶ 장애 특성 상 이동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방문형(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려
▶ 동일 시·도 내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운영 주의
▶ 지역 편중 방지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교육 기관 및 시설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목적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지원 대상
1 ~ 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3급인 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여부 :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12년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출산 시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 절차
▶ 신청·접수 : 읍·면·동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대상자 자격확인 : 읍·면·동
- 등록장애정보 확인(행복e음을 통한 확인)
- 출산(출생신고) 여부 확인(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결정 및 지급 : 시·군·구
- 읍·면·동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사업부서로 이송하여 검토 및 결정 후, e-호조를 통해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등으로 입금 처리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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