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10. 16:12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 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2012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 과세기간 : 1월1일 ~ 12월 31일 (1년)
- 신고·납부 기간 : 5월1일 ~ 5월 31일 (과세기간의 다음 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의 7월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납부방법 - 납부 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 ☞ 클릭 ▶▶▶ 국세전자납부안내 바로가기 ☞ 클릭 ▶▶▶ 홈택스 전자신고 안내 바로가기 ☞ 클릭 ▶▶▶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서식바로가기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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