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란

전년도에 사업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5월 중에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2012년 중에 폐업하였거나 적자가 난 경우,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꼭 신고!!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   과세기간 : 1월1일 ~ 12월 31일 (1년)

-   신고·납부 기간 : 5월1일 ~ 5월 31일 (과세기간의 다음 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해의 7월1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신고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납부방법

-   납부 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

-   국세전자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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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세청

[ 원본글 ] http://www.nts.go.kr/tax/tax_b4_list.asp?cbinfo_key=MBIC7920100716151922&cinfo_key=MINF8220100726114245&menu_a=100&menu_b=600&menu_c=&flag=01#FileDown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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