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5. 31. 13:03 |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혹은 내가 다니는 대학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대학알리미’ 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대학알리미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각 호에 따라 대학의 공시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로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대학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요
공시 주체 |
고등교육법 제2조,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제외) |
공시 범위 |
14개 분야의 67개 항목 |
공시 단위 |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또는 학교단위 |
공시 횟수 |
항목별 변경주기에 따라 연 1~2회 혹은 수시 공시 |
사정·변경명령 및 위반 시 제재 |
교육부장관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 |
대학의 장의 역할 |
보유·관리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내용
- 학교운영: 학교규칙, 학교발전계획, 특성화계획, 직원현황 등
- 학생: 학생선발방법, 교육과정, 성적평가, 학생 충원현황, 진학 및 취업현황 등
- 교원: 교원 확보현황, 교원 강의 담당 현황 등
- 연구·산화협력: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 실적, 저·역서 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산학협력 현황 등
- 예·결산: 일반회계, 기성회계, 발전기금, 법인회계, 적립금, 기부금, 산학협력단, 등록금 등
- 교육여건: 도서관 현황, 교자·교사시설 확보현황, 기숙사 수용현황,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현황, 국·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
정보 검색 방법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정보검색 클릭-> 통합비교 검색, 대학별검색,주요지표 검색을 클릭하여 각 항목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 정보검색에서 왼쪽 하단에 ‘폐교대학현황’ 확인 가능
허위·과장광고 신고대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 제1항] 에 따라 학교를 홍보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함에 있어 이 법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알리는 행위
⊙ 신고 방법
누구든지 대학의 공시정보와 다른 허위·과장광고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학정보공시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경로: http://www.academyinfo.go.kr/ -> 참여마당->허위·과장광고 신고 클릭-> 화면 아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문의 : 대학정보공시센터 ☎02-6919-3881~2
[ 출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원본글] http://www.academyinf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