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 및 개명 후 처리해야 할 일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6. 11. 14:05 |개명절차 및 개명 후 처리해야 할 일
‘김솔로, 오덕후, 신난다, 임신혜, 판대기, 임금님, 나관객, 계소리...’ 만약 내 이름이 이중 하나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루에도 여러 번 타인에 의해 불리어지는 내 이름이 듣기 거북하다면 정말 슬픈 일이겠죠
이런 고민들을 앉고 사는 분들을 위해 개명신청방법과 개명 후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샤샤샥~알려드려요
개명을 하는 이유??
- 이름이 너무 흔하고, 지나치게 촌스럽거나 발음이나 어감이 좋지 않아서
- 또한 성명철학 상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 악명 높은 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정신적 피해가 커 개명을 함
개명절차
① 새 이름 정하기
② 서류 구비하여 관할지역 법원에 접수하기
⊙ 구비서류
서류명 |
준비 방법 |
개명허가신청서 |
인터넷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혹은 법원 내 구비 |
기본증명서 |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
〃 (2007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민원24 혹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만18세 이상만) |
경찰서 민원실 |
③ 개명 허가 결정 기다리기
⊙ 처리기간 :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
TIP. 신청자 중 일부는 법원에 출두 할 수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판사 앞에서 왜 개명을 하고 싶은지 차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 처리결과
결과 내용이 담겨있는 ‘개명허가 결정문’은 개명 신청자의 주소지로 발송 되며, 기각’ 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심사에 탈락한 것이고, ‘허가’로 기재되어 있을경우 성공한 것입니다.
개명 후 해야할 일
① 개명신고서 작성하기
⊙ 작성 방법
개명허가서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서(구청에 구비됨) 작성
TIP. (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② 신분증 및 기타 서류 이름 바꾸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먼저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변경합니다. 주민등록이 정리된 후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및 통장, 자격증, 학적부 등의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이름을 변경하고, 포털사이트의 가입 이름도 새 이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통신사 명의자 이름 변경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 개명 처리해야 할 신분증, 자격증 서류 등
구분 |
신청기관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
사진 1매 |
|
인감 |
거주지 주민센터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
주민등록증, 도장 |
|
운전면허증 |
전국 경찰서 및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
주민등록정리 후 |
사진 1매,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
여권 |
구청, 시청 여권과 |
주민등록정리 후 |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
자동차등록증 |
시청 차량등록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
부동산 |
등기소 |
|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
|
신용카드 및 통장 |
해당 금융기관 |
주민등록정리 후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
자격증 |
해당 기관 |
주민등록정리 후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
학적부 |
해당 학교 |
주민등록정리 후 |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정책공감, 법무부
[원본글] http://blog.daum.net/hello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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