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6. 11. 11:28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 되며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편리하게 열람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진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최고(催告) 내용의 사전통보(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6월 10일(월)부터 입법예고 했습니다.
달라지는 점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 인하(400원→200원)
◈ 건축물 소재지에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
◈ 전입세대 열람 시 일부 열람권자(경매신청자‧신용정보업자 등)에 대해서 전입 세대주 등의 성명 중 이름을 제외한 성(姓)만 표기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
◈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催告狀)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舊)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
출처 : 안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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