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복지편 4탄 양육수당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8. 12. 14:26 |
어린시절 아이와 엄마의 애착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중한 내 아이, 집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지만 정부에서 어린이집보육료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아이도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셨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양육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 아동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볼까요?
양육수당
1. 지원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만5세이하,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 아동
2. 연령기준
-신청일 기준 만 0~5세(최대 84개월)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취학 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
3. 지원 금액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아동 양육수당 | |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
36개월~만 5세 |
월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농어촌 지원자격에 적합할 경우)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 |
12개월미만 |
월 20만원 |
24개월미만 |
월 17.7만원 |
36개월미만 |
월 15.6만원 |
36개월이상~48개월미만 |
월 12.9만원 |
48개월이상~만 5세 |
월 10만원 |
4. 지원기간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산출방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음
※ 단,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출생신고서에 신청한 출생일 기준)
수당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5. 이용 및 신청방법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사랑카드(유치원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합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클릭☞ 복지로
②주민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통장)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 (타인명의 불가)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 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 제출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영유아 복지편 4탄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양육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110번( 트위터, 페이스북, 채팅상담 )으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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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글 :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3&cciNo=2&cnpClsNo=2#277.3.2.2.63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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