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하기①] 입양제도와 입양기관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8. 20. 17:39 |
입양한 연예인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모범을 보이는 연예인 분들 외에도
가슴으로 낳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입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없답니다.
입양의 조건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입양이란?
입양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생깁니다.
국내, 외 입양 기관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가 있으며,
국내 입양을 담당하는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총 18곳이 있습니다.
입양의 종류
구분 |
일반양자 |
친양자 |
기관입양 |
국제입양 |
성립요건 |
협의로 성립 |
재판으로 성립 |
가정법원의 허가 |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적 요건 충족 |
양자의 성, 본 |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 |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종료 |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름 |
입양의 효력 |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이외는 유지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로됨 |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
양친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친자관계가 발생함 |
친양자 입양 VS 일반양자 입양의 차이점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법률상 친지관계가 인정되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됩니다. 양친과의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일반양자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은 취득하지만.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친권 이외는
유지되고, 성과 본도 유지됩니다.
입양기관의 현황
▷ 국내외 입양기관(2012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대한사회복지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35 |
02-552-7420 | |
동방사회복지회 |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493 |
02-332-3941 | |
한국사회봉사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3-3 |
02-908-9191 | |
홀트아동복지회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2-14 |
02-331-7000 |
▷국내 입양기관(2012년 9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음)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성가정입양원 |
서울 성북구 성북2동 산 9-15 |
|
02-764-4741~3 |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 |
서울 강남구 대모산 2로 16 |
|
1577-1391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
부산 서구 아미동 2가 125 |
051-240-6300 | |
부산아동상담소(동방) |
부산 중구 대창동 1가 23 |
051-469-5586 | |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센터 |
대구 남구 봉덕2동 920 |
053-473-3771~3 | |
해성보육원 |
인천 남구 용현4동 183-6 |
032-875-3240
| |
광주영아일시보호소(대한) |
광주 동구 소태동 446-3 |
062-222-1095 | |
늘사랑아동가족복지센터 |
대전 중구 옥계동 124-3 |
042-637-0061
| |
울산양육원 |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15 |
052-277-5636
| |
동방안양상담소 |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0-9 |
031-442-7750 | |
대한사회복지회 경기지부(의정부 아동상담소)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318-5 |
http://swskg.or.kr/renewal/index.php
|
031-877-2849
|
강릉자비원 |
강릉시 포남 1동 1156 |
033-642-3555
| |
꽃동네 |
충북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7-93번지 |
|
043-879-0100~3
|
홍성사회복지관(한국)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앙로 75번길 17 |
|
041-632-2007~8 |
전주영아원(홀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623-2 |
|
063-222-1559
|
이화영아원(대한) |
전남 전주시 보산동 127-1 |
|
061-332-1964
|
임마뉴엘영육아원 |
경북 김천시 교동 591 |
|
054-434-2821 |
홍익아동복지센터 |
제주시 화삼로 145번지 |
|
064-755-0843~4 |
아이를 입양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통해 양친이 친생부모로 기재되고
양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양자가 친생자로 기재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원본글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6&ccfNo=4&cciNo=1&cnpClsNo=1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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