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보험약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확 바뀐다!!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9. 27. 10:20 |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상품의 약관내용들~ 보험사에 유리하게 되어있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이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소비자가 알기 쉽게 대폭개선됩니다. 리얼리?? 개정내용 110번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약관조항 재배치 → 소비자 관심사항
(현행) 표준약관이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돼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데 불편을 초래
참고로 현행 약관 순서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보험료의 납입 → 보험금 지급 →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 보험금 지급절차 → 분쟁조정 등입니다.
(개선)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하여 약관 전면에 배치되고, 계약 관련 일반사항 등은 후단에 배치
<개정안의 약관 기재 순서>
용어 정의 |
⇒ |
보험금의 지급* |
⇒ |
계약전 알릴 의무 |
⇒ |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 |
해지·분쟁 조정 등 |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제한사유, 청구, 지급절차 등
◆ 용어 정의 조항 신설…전문용어 등 순화
(현행) 용어 정의조항이 별도로 없고, 용어사용이 중복되거나 괄호에 표기되어 문장이 간결하지 못한 상황
(개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분쟁(민원) 예방을 위해 중요하고 반복 사용되는 용어(13개)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정리ㅇ된다. 또한 전문용어, 한자어 등 소비자에게 생소하고 어려운 용어들은 순화하고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표현도 재정비
* (계약관계관련 용어)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 피보험자, 진단계약, 보험증권
* (지급사유관련 용어) 장해, 재해, 중요한 사항
* (지급금 및 이자율관련 용어) 연단위복리, 표준이율, 해지환급금 등
< 국립국어원 감수 예시>
* 귀책사유로 -> 책임있는 사유로 * 지연되는 -> 늦어지는 * 수장부의 -> 손바닥의 * 간질 -> 뇌전증(간질)
◆ 제3의 의료기관 판정 신청 대상 확대
(현행)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3의 의료기관(전문의)에 판정을 신청하도록 규정
(개선)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개정돼 신속한 분쟁해결이 기대됨
◆ ‘통지 도달 간주’의 효력요건 명확화
(현행) 보험회사가 계약자의 최종 주소지에 발송해 알린 사항은 발송방법과 무관하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있었음
(개선) 계약자나 수익자의 최종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한 경우에만 도달간주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정돼 소비자피해예방
* 독일 보험계약법 등 선진 사례를 참고했으며, 등기우편, 내용증명, 배달증명 등 우체국에서 발신, 반송 등 증명이 가능한 방식에 한함
◆ 계약후 알릴 의무에 대한 해지권 제한
(현행) 뚜렷한 위험의 증가*에 대해 계약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과실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권 행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업·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등이다.
(개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행사하도록 제한됨
◆ 진단계약에서 진단 전 발생한 재해·상해 보장
(현행) 진단계약*은 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장이 개시되더라도 진단을 받지 않았으면, 진단의 목적인 질병과 무관한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장받지 못한다.
* 진단계약이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개선) 진단은 질병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이와 무관한 재해·상해로 인해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진단을 받기 전이라도 보장하도록 개정
◆ 해지환급금 등의 적립이율 변경
(현행) 중도·만기보험금, 해지환급금에 대하여 계약자가 청구하면 지급기일(3영업일)까지 표준이율+1%의 이율이 적용
(개선)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적립이율을 최고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로 개정돼 보험회사의 보험금·환급금 지급 촉진 및 보험계약자 권익이 제고됨
◆ 불공정한 합의에 의한 손해배상 요건 완화
(현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곤궁·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개선) 소비자가 곤궁·경솔 등의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고 그 입증도 쉽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해 무조건 현저히 불공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됨
◆ 전자적 방식의 약관 등 교부 명시
(현행)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하는 통신판매계약에 한해 전자적 방법(CD, 전자우편 등)으로 약관 등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
(개선) 보험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 등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
◆ 개인정보 보호 조항 신설
(현행) 보험회사는 계약자 등 관련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및 관련단체에 제공(교환)할 수 있다고 규정
(개선) 보험회사 입장의 개인정보 이용 규정이 삭제되고, 소비자 입장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포괄적 선언 규정이 신설
※ 현재는 보험사가 계약자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등과 교환할 수 있으나, 앞으로 보험사는 계약자 정보를 계약자 동의없이 이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40일간 예고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10월 중 개정을 추진해 2014년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ㅇ 문의 :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독국 생명보험팀 ☏ 02-3145-8230, 손해보험팀 ☏ 02-3145-8240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 : 금융감독원
원본글 :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169&no=10016&s_title=&s_kin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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