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및 유의사항의 십계명!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0. 2. 11:13 |
안녕하세요. 110번 입니다. 수능이 한달정도 남았는데요 수능생 여러분 시험준비에만 집중하시고 다른거 이외는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으실텐데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험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능생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부정행위 및 지켜야할 십계명
※ 부정행위 유형 2012학년도의 경우에도 총 171명의 학생이 휴대폰MP3 등 반입금지 물품 소지(94명),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2명) 등의 사유로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 가능물품〉시험 중 개인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안됩니다.)
Ⅰ. 휴대 가능한 물품 외의 모든 물품(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펜 등)은 개인 소지 금지입니다.
Ⅱ.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샤프심 포함) 일괄 지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지급해 드립니다.
Ⅲ.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합니다.(예 : 돋보기)
Ⅳ. 답안지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적으로 가져온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 책임 입니다.
수능 전 유의사항 십계명
부정행위자 적발사례
<사례 1>
수능시험 도중 교탁 앞에 놓아둔 가방 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로 되었습니다.
<사례 2>
시험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폰을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되었습니다.
※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폰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례 3>
수리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등에서 휴대폰, MP3, CDP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5>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6>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7>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되었습니다.
<사례 8>
시험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되었습니다.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장 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 해 주십시오.
※ 시험 종료 후에 필요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수능 관련 Q&A
※ 관련파일 : 2013학년도_수능부정행위_예방대책.hwp
출처 : 교육부
원본글 : http://www.moe.go.kr/web/1113/ko/board/view.do?bbsId=152&boardSeq=3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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