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정 수급신고는 국번없이 110번!!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0. 17. 08:59 |
복지사업 부정수급의 효과적 점검ㆍ단속을 위해 국민들이 신속하게 제보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복지사업 부정수급 및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국민행복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함인데요, 신고는!? 국번없이 11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복지부정수급, 신고대상과 보상제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부패행위란 무엇인가요?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복지부정이란 무엇인가요?
* 국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ㆍ직업ㆍ의료ㆍ주거 등의 보장을 위해 정부의 복지관련 법령, 정책ㆍ사업, 예산을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복지시설ㆍ단체 등이 제공하는 복지급여, 공공부조, 복지사업비(보조금ㆍ지원금), 기타의 서비스를 복지 수혜자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
부패행위와 복지부정의 차이점
부패행위 |
복지부정 |
공적분야 |
공적분야 + 민간분야 |
포괄적ㆍ일반적 |
제한적ㆍ전문적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보건복지, 노동교육, 교육, 건설교통, |
권익위 |
국무조정실 |
단독근무 |
합동근무 |
상담․접수, 심사~결과통지, |
신고상담~보호보상 원스톱 일괄처리 |
일상업무 |
협업과제 |
신고 대상
* 사회보장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 지원 복지사업 일체 등
신고방법
• 방문/우편 신고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2동 6층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 온라인신고 : 청렴신문고 내 복지부정신고(https://1398.acrc.go.kr)
• 팩스 신고 : 02-2110-0678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10
보상제도
* 복지부정(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회복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보상금 지급
<보상금의 지급기준 : 최고 20억원>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이란? : 위 보상금 지급사유의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목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복지부정(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 금품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액의 20% 범위내에서 2억 원 이하 포상금 지급
보호제도
○ 신분보장 :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 근무조건 상의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및 시정조치 등 요구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만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경찰에게 신변보호 요청
복지부정 신고센터 진행절차 흐름도
복지부정 유형
◈ 보건복지분야 ◈
- 대검찰청 이첩, 1억 8,6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편취협의 확인 불구속 기소
- 대검찰청이첩, 보조금 허위신청으로 2억 1,600여만 원 편취 불구속 기소
◈ 고용노동분야 ◈
- 고용노동부 이첩, 조사결과 11명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3,037만 원 부정수급사실 확인
- 경찰청 이첩 4,020만 원 상단 인건비 편취 불구속 기소
◈ 교육분야 ◈
-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이첩, 출석조작 확인 1억 1,976만원 환수 조치
- 경찰청 및 해당 광역시 이첩 조사중
◈ 건설교통분야 ◈
- 경찰청 및 국토해양부 이첩 조사 중
- 대검찰청 이첩, 공사비 약 900만 원 상당 편취 사실확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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