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전면개편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1. 4. 12:33 |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환경 마크가 붙여진 농산물은 인체에 해로운 농약이나 약품 처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친환경 제품임을 인증한다는 의미의 마크입니다. 친환경 마크가 있는 농산물은 친환경 마크가 없는 농산물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요, 민간 인증기관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인한 부실인증으로 인해 농약이나 약품 처리가 된 농산물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해 판매된 것이 확인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3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심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2005년 이후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현황
< 친환경 농산물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건 수 (건) |
8,717 |
11,481 |
16,187 |
19,677 |
24,128 |
24,288 |
23,654 |
23,884 |
농가호수 (호) |
53,478 |
79,635 |
131,460 |
172,553 |
198,891 |
183,918 |
160,628 |
143,586 |
면 적 (ha) |
49,807 |
74,995 |
122,882 |
174,107 |
201,688 |
194,006 |
172,672 |
164,064 |
출하량 (천톤) |
798 |
1,128 |
1,786 |
2,188 |
2,358 |
2,216 |
1,852 |
1,617 |
< 친환경 축산물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건 수(건) |
18 |
53 |
465 |
1,172 |
2,056 |
3,446 |
3,694 |
4,523 |
농가호수(호) |
18 |
68 |
763 |
2,904 |
4,441 |
6,265 |
6,697 |
7,801 |
사육두수(천두) |
45 |
197 |
18,103 |
38,769 |
60,357 |
86,348 |
93,857 |
114,669 |
출 하 량(톤) |
256 |
1,671 |
13,562 |
148,286 |
309,546 |
404,196 |
501,611 |
523,788 |
< 인증 종류별 현황/2013.6 >
구 분 |
유기 |
무농약(무항생제) |
저농약 |
계 | |
농림산물 |
건 수(건) |
3,849 |
15,616 |
4,667 |
24,132 |
농가수(호) |
15,745 |
84,040 |
30,338 |
130,123 | |
인증면적(ha) |
23,345 |
89,979 |
30,841 |
144,165 | |
축산물 |
건 수(건) |
72 |
6,393 |
- |
6,465 |
농가수(호) |
99 |
10,300 |
- |
10,399 | |
사육두수(천두) |
77 |
127,990 |
- |
128,067 |
그동안 민간인증기관 지정제를 도입하여 친환경인증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 왔지만,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공익성 보다는 영리목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인증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인증기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부실인증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인증기관 행정처분 : (2009) 1건 → (2010) 5건 → (2011) 10건 → (2012) 14 → (2013.8) 13건
민간인증기관 인증건수 및 지역/연도별 현황
< 민간인증기관「인증건수」현황 > < 민간인증기관「인증건수」점유율 현황 >
|
|
< 지역별 민간인증기관 지정 현황 >
시 ․ 도 |
서울/경기 |
부산/경남 |
대구/경북 |
강원 |
충북 |
대전/충남 |
전북 |
광주/전남 |
제주 |
합계 |
민간인증 |
17 |
7 |
10 |
4 |
5 |
6 |
5 |
21 |
3 |
78 |
< 연도별 인증기관 현황 >
|
|
2013 정부에서 내놓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관리대책」 다섯가지 !
첫번째 , 중대한 규정 위반시 인증기관 지정취소, 형사처벌 강화
❍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승인하거나 인증업무와 관련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고의적으로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경우 또는 인증 관련 인증심사원 또는 제3자(중개인)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민간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합니다.
< 민간인증기관 관리시스템 개선 내역 >
구 분 |
현 행 |
개 선 |
인증기관 처분기준 및 |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규정만 있음 |
현행 기준외에 지정취소 및 형사처벌 요건 강화 |
인증업무 민간이양 |
2013년 말까지 완전이양 |
민간이양시기 재검토 |
인증기관 지정대상 변경 |
주식회사 등 영리회사 지정 가능 |
민간이양시기 재검토 |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
자격기준 및 처벌규정 없음 |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제한하여 공공성 확보 |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
농자재업체 및 인증기관을 통해 지원 |
인증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 권고 |
두번째, 인증업무 민간이양 재검토
❍ 당초 친환경농업 인증업무를 2014년 민간으로 이양할 계획이었으나, 부실인증 사례가 지속되고 소비자 신뢰가 하락함에 따라 민간이양을 연기하며 인증기관의 역량 및 책임확보 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간이양 추진 여부·시기를 재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시, 인증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 인증기관 신설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세번째, 민간인증기관 지정기준 개선
❍ 민간인증기관 지정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친환경 인증업무가 영리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관·단체 위주로 지정되도록 지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강화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 업무에 대한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 관련 자격증 등을 갖추고 인증심사원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증 심사원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 민간인증기관 운영자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인증심사원 보수교육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인증심사원 보수교육 : (현행) 2년 1회(6시간) → (개선) 1년 1회(6시간)
❍ 인증심사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고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한 경우 심사원 자격을 취소하고,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 또는 방법·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및 형사처벌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관련규정 개정/2013.6.2 >
구분 |
친환경농업육성법(이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현행) | ||||||||||||
행정 |
ㅇ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아야 지정취소 가능 |
ㅇ최근 3년간 업무정지 처분 2회를 받고 위반사항 추가 발생 시 지정취소 가능 | ||||||||||||
유효 |
ㅇ무농약 ․ 유기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 2년 |
ㅇ무농약 ․ 유기농산물 인증유효기간 : 1년 | ||||||||||||
인증 |
ㅇ인증취소 받은 재배지에 대해 경작자가 변경되면 인증 신청 가능 |
ㅇ인증취소 받은 재배지는 1년간 인증신청 불가 | ||||||||||||
단체 |
ㅇ단체 인증 시 생산관리자 지정 |
ㅇ5명 이상 단체는 생산관리자를 지정하고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농가교육, 예비심사 실시
* 2014.1.1.부터 시행 예정 | ||||||||||||
취급자 |
ㅇ인증을 받지 않은 유통업체에서 친환경농산물 소분(小分) 포장 가능 |
ㅇ취급자로 인증을 받은 유통업체만 친환경농산물 소분(小分) 포장 가능 | ||||||||||||
인증 |
ㅇ재배품목과 실재배면적의 일치 여부에 대한 표본조사 가능 ㅇ신규 진입 농가의 잔류농약 검사 의무 아님 |
ㅇ재배품목과 실재배면적의 일치 여부 및 제초제 사용 여부는 전수 조사 |
다섯번째, 지자체의 인증 수수료, 농자재비 등 보조지원 방식 개선
❍ 현재 지자체에서 친환경농업 확산 차원에서 인증신청농가에 인증 수수료와 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증기관 등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부실인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신청농가에 직접 지원토록 지원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인증수수료, 농자재공급 지원체계 개선/안 > |
앞으로의 추진일정 입니다.
<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주 요 내 용 | |
2013.10월~11월 |
특별조사 (인증품) |
친환경 인증품 유통(백화점, 할인매장 등 판매장·취급장) 실태 *소비자단체 참여 |
2013.11월~12월 |
특별조사 (인증기관) |
인증심사기준 준수여부, 인증신청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등 *소비자단체 참여 |
2013.11.1.~30. |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림·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등 |
2013.12월~2014.1월 |
법률개정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련 |
2014. 1월~3월 |
〃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
2014. 4월~6월 |
〃 |
국회 제출 |
2014. 6월~ |
〃 |
법률개정 공포 시행 |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110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대한민국 정책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원24 생활민원 패키지 ②] 장례의 모든것을 온라인으로 안내받으세요. (0) | 2013.11.05 |
---|---|
2013 국향대전 축제! (국화향기 그윽한 풍요로운 함평천지) (0) | 2013.11.05 |
1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0) | 2013.11.04 |
동안피부에 좋은 음식과 가을철 최고의 보양식은? (0) | 2013.10.30 |
제 8회 순창장류축제 (0) | 2013.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