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신고, 단 한번에!?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11. 22. 09:17 |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고를 교통안전공단과 한국 소비자원 구분 없이 어느 곳에나 한 번만 하면 되기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하여, 자세한 내용은 굿민도우미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콜이란?
-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 및 명령)에 의하거나, 자발적으로(자진리콜) 수거․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 리콜제도 개요
ㅇ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리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리콜제도는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소관)에 규정.
ㅇ 한국소비자원은 리콜권고를 통해 자진 리콜을 유도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명령이 가능.
□ 자동차 리콜 유형
① 자진리콜 : 자동차 및 부품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등 리콜사유 발생시,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 조치.
② 리콜명령 : 리콜 사유 발생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사업자에게 리콜을 실시하도록 명령.
□ 자동차 리콜 정보 확인
ㅇ 자동차 리콜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에서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차 리콜 신고는 기관별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또는 080-357-2500), 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http://ciss.or.kr 또는 080-900-350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 건수 및 리콜 현황
Ⅰ 자동차 결함정보 수집 건수
구 분 |
‘10 |
‘11 |
‘12 |
교통안전공단 |
1,850 |
3,803 |
4,279 |
한국소비자원 |
3,695 |
4,133 |
4,298 |
합계 |
5,545 |
7,936 |
8,577 |
* ‘12년도 교통안전공단 정보수집 건수에 한국소비자원 정보 1,004건 포함.
Ⅱ 교통안전공단 리콜 현황
(단위 : 대)
구 분 |
차종 |
시정대수 |
세부 내용 |
2010 |
111 |
487,866 |
리콜97, 무상수리14 |
2011 |
92 |
546,632 |
리콜83, 무상수리9 |
2012 |
96 |
588,633 |
리콜79, 무상수리17 |
합계 |
299 |
1,623,131 |
리콜259, 무상수리40 |
Ⅱ 한국소비자원 시정 현황
구 분 |
차종 |
시정대수 |
세부 내용 |
2010 |
26 |
1,930,495 |
리콜3, 부품교환15, 무상수리13, 기타1 |
2011 |
17 |
1,153,140 |
부품교환8, 무상수리11 |
2012 |
14 |
490,386 |
리콜1, 부품교환8, 무상수리7 |
합계 |
57 |
3,574,021 |
리콜4, 부품교환31, 무상수리31, 기타1 |
▶ |
◦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관과 관계없이 결함신고를 할 수 있고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은 신고정보의 통합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안전행정부는 “이번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향상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 성공사례” 라며, “앞으로도 정보공유 및 협업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불편 사례
안전행정부, 양 기관과 협의를 통해 11월 13일 협업체계를 마련
안전행정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자동차결함 신고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내용을 양 기관이 상호 제공해 결함 조사의 실효성을 높임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해소하기로 하여,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제작결함(리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한국소비자원은 품질결함에 대한 조사 업무를 가지고 있어 양 기관이 유사하지만 상이한 자동차 안전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 결함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해 불편했고,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결함신고 중 리콜명령 대상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취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함 중 시험장비를 통해 조사를 해야 하는 경우 세부 조사를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자동차 결함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서
제2조(협업의 범위 및 사업) 각 기관은 자동차 결함 시정 민원 공동 대응체계 구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기관별 자동차 결함 관련 정보를 분류하여 필요한 기관에 제공하는 표준 운영절차 마련
2. 자동차 결함 정보 교환 및 결함 공동 조사를 위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조사 협의회 구성․운영
3. 자동차 결함 관련 소비자 홍보 협력 강화
제3조(역할분담) ① 각 기관은 제2조의 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1. 각 기관은 기관별 업무영역에 필요한 자동차 결함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은 자동차 결함 신고 정보의 적시 제공을 위하여 신고되는 시점에서 소비자로부터 신고 내용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상호 제공한다.
3. 각 기관에 제공된 자료는 당초 상호 협의한 업무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발생 시에는 별도 협의한다.
4. 각 기관은 필요에 따라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험시설 이용 및 기술자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5. 안전행정부는 『자동차 결함 정보 공유』를 위한 협업행정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② 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협업 및 역할분담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표준운영절차 확정 등은 제4조에 따른 정보공유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정보공유 및 조사 협의회)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적 업무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자동차 결함 정보공유 및 조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각 기관의 담당 국장으로, 위원은 자동차 결함 관련 센터장 및 팀장 등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각 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⑤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제5조(협약서의 변경․해지) 협약서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협약서의 발효)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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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블로그
원본글: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24768&userBtBean.ctxCd=1012&userBtBean.ctxType=21010002&userBtBean.category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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