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4. 1. 15. 09:05 |
안녕하세요~~~ 굿민도우미 입니다^^
12월 이맘때가 되면 가장 떠오르는게 어떤것이 있을까요? 네~ 연말정산이 떠오르는데요,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말정산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시기 전에 꼭!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굿민도우미가 2012년과 비교해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해 드릴께요~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1. 연말정산 정보 확인(14.1월 초)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세요~!
2.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14.1월)
3.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14.2월) - "근로자→회사"
4.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안(14.2월)
5.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14.2월) - "회사→근로자"
6.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14.3월) -"회사→근로자"
연말정산시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ㅇ 연말정산 업무 일정(소득공제신고서 제출 및 환급 시기 등)
ㅇ 세법 개정 내용
ㅇ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소득공제용 증명자료 수집방법 및 소득 공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ㅇ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ㅇ 소득공제 관련 주의사항
ㅇ 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ㅇ 연말정산 결과 확인방법(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Tip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자료제공은 14년 1월 15일 Open 예정이니 참고 해 주세요~ 서비스 오픈 이전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하시면 됩니다.
그럼 2013년 귀속 연말정산(소득공제) 개정세법을 요약해볼까요?
월세 지출액도 40%에서 50%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고, 한부모 소득공제도 신설되었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 급식비도 교육비로 공제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죠? 대중교통 이용분도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확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아래 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____^
구분 |
2012년 |
2013년 |
월세 소득공제 확대 |
ㅇ 공제금액 |
ㅇ 공제금액 |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
ㅇ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ㅇ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신설> |
ㅇ 공제대상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ㅇ 공제대상 교육비 |
ㅇ 공제대상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ㅇ 공제율 |
ㅇ 공제율 |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
ㅇ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 분의 40)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ㅇ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
월세액 ·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
<서식 추가> |
ㅇ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
ㅇ 장기주택저축마련저축의 납입액 40% 소득공제 |
ㅇ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신설> |
ㅇ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출산 · 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
ㅇ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ㅇ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
<신설> |
ㅇ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
ㅇ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근로자:월300만원 - 원양․외항선원:월200만원 |
ㅇ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
ㅇ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ㅇ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
ㅇ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ㅇ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
ㅇ 소득공제율 |
ㅇ 소득공제율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과세특례 기한연장 |
ㅇ 공제율 : 임금감소액의 50% |
ㅇ 적용기한:2015.12.31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 |
<신설> |
ㅇ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
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 단체에 전공대학 추가 |
<추가> |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ㅇ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ㅇ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14년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환급 금액은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를 이용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는 연말정산 시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해 직접 학교, 병원,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국세청에서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
①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상환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만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②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을 인식하는 수단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범용, 금융기관용,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용,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사용가능 합니다.
③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습니다.
- 영수증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므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하여야 합니다.
④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의 동의는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부양가족명의 핸드폰 인증,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정보, FAX 신청 등을 통해 연중상시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1995.1.1. 이후 출생)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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