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 애완동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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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애완동물

 

▶ 애완동물이란 좋아해서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고도 합니다.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방법! 함께 확인해 볼까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1 단계.
*애견센터 등 동물판매업소에서 구입 할 경우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살 때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가정집에서 분양 받을 경우
-반려동물이 예방접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백신, 광견병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자격요건은 각 시·군·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 받는 경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올 수 있으나, 대부분 유기된 경험이 있는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사람을 경계할 수 있으므로 분양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 2 단계.
*동물등록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합니다.
*관리 책임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위해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외출, 산책
-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이 생기면 이를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수거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인식표를 부착하고 안전조치등을 해야합니다.
-대중장소 입장 여부는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공중위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해당 조치를 따라 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3 단계.
* 동물등록 말소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의매립·임의소각 금지
-동물의 사체는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체처리하기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합니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처리해야합니다.
-소유자가 원할 경우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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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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