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7. 11. 23. 09:04 |
[ 119 다매체 신고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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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다매체신고서비스
※출처 : 소방청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safeppy )
▶ 119다매체신고서비스 란?
전화를 통한 음성신고뿐 아니라, 음성신고가 불가한 상황이거나 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119 신고 서비스에요.
▶ 1. 영상통화에 의한 119신고
-119 누르고 영상통화를 걸면 관할 119 상황실로 연결돼요. 청각장애인 수화 또는 글씨를 적어 화면에 비추는 등 음성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고접수가 가능해요.
▶ 2. 문자(SMS,MMS)에 의한 119신고
-영상통화, 음성신고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자 신고를 해보세요. 119로 문자를 보내도 신고접수가 가능해요. 글로 신고해도 되고, 사진 및 영상물을 첨부하여 신고해도 된답니다.
▶ 3. 앱을 통한 119신고
-119신고앱을 실행하여 재난유형 선택 후 메시지를 입력하여 전송하면, 자동으로 GPS가 켜진답니다. 상황실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요.
▶ 4. 웹(web)을 통한 119신고
-인터넷에서 119안전신고센터( 119.go.kr )로 접속 후, '신고하기'탭으로 접속하여 신고하면 돼요. 신고 시 해당 119상황실로 분배된답니다.
♥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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