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출산서비스,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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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출산서비스
양육수단, 출산지원금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지원내용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전국 공통서비스 4종 및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개별 서비스
(지자체 개별서비스는 지자체에 따라 다름)

 

■ 지원대상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출산 가정(일반 국민)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주민센터 신청시
   - 출생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시
  - 출생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 ( http://www.gov.kr ) 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행복출산서비스)’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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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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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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