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

 

▶ 국가 보조금 부정 수급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입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용기있게 신고해주세요!
■ 상담방법 : 국민콜 110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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