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아시나요?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중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은,

올해보다 10,000명정도 늘어난 35,000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용권 신청대상 확대 및 신청시스템 개선.

참 좋아졌죠?


신청 경로 : http://www.forestcard.or.kr/

문의 : 고객지원센터(☎1544-3228) 또는

국민콜110으로 전화주세요!




#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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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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